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요?"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문화활동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란?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영화,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제율: 30%연간 공제 한도: 300만 원적용 시기: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신청 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결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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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