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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언제, 얼마 받나?

쿼카아빠의 노하우 2025. 6.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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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금액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빠듯한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좋겠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단독가구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3.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4.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해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2024년 12월 30일 지급
    •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2025년 6월 30일 지급 

5.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www.hometax.go.kr
  2.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3. 신청대리 서비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4.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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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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