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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벌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되면 현실은 이렇다.
“우리 둘 다 일했는데, 왜 세금은 둘이서 두 번 맞는 느낌이냐…”
각자 월급에서 세금은 잔뜩 떼어갔는데, 정산 결과는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 맞벌이부부라서 더 벌긴 하는데, 세금도 더 털리는 기분이 든다. 🤯
문제는 대부분의 맞벌이가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모드로 연말정산을 맞이한다는 거다.
자녀 인적공제는 누가 가져갈지, 부모님 공제는 누가 할지, 카드·의료비·교육비를 누구 앞으로 몰아야 유리한지, 아무도 제대로 합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 매년 똑같이 말한다. “연봉은 올랐는데, 왜 체감 소득은 그대로지?”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단순하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각자 복불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팀플레이”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맞벌이 연말정산 기본 구조, 자녀 있는 가정의 전략,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바로 할 수 있는 액션, 주의해야 할 함정, Q&A까지 싹 정리했다.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최소한 “세금 앞에 호구 맞벌이” 상태에서는 탈출하게 될 거다. 😈



1.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먼저 기본 원리부터 정리하자. 연말정산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단위”로 돌아간다. 즉, 맞벌이부부면 남편 1명, 아내 1명 각각 별도의 연말정산을 한다.
- 각자 회사에서 1년간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감(원천징수)
- 연말에 본인 소득 + 본인 명의/부양가족 지출을 기준으로 정산
- 많이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둘이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자녀, 부모 등)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 같은 자녀를 남편·아내 둘 다 공제 받는 건 불가능.
- 누가 공제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차이 난다. –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연봉 높은 사람)이 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결국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부부 중 누구 앞으로 배치할지”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된다.



2.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구조 한 번에 이해하기
세법은 복잡하지만, 맞벌이 입장에서 핵심만 뽑으면 이렇게 정리된다.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공제.
- 소득공제 : 신용카드·주택청약 등, 세금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역할.
-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등,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것.
맞벌이 절세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 인적공제(자녀·부모)를 누가 가져갈지 결정한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카드 지출을 세율 높은 사람 중심으로 몰아준다.
- 연금저축·IRP·월세 등은 각자 한도·조건을 계산해 최적 조합을 찾는다.
이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각자 알아서 했어~”라고 말하는 사이, 가장 비싼 세율 구간에서 공제를 날려먹는 참사가 발생한다.



3. 자녀 있는 맞벌이, 인적공제부터 제대로 갈라야 한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라면 첫 단추는 무조건 “인적공제 배분”이다.
3-1. 자녀 인적공제는 한 명당 한 쪽만
- 자녀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공제.
- 추가로 자녀 세액공제(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도 붙는다.
- 하지만 자녀 1명 = 한 부모만 공제 가능. 둘이 나눠 갖는 거 없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간다.
- 연봉 차이가 크다 → 연봉 높은 사람에게 자녀 인적공제 몰아주기
- 연봉이 비슷하다 →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 구조까지 보고 더 유리한 쪽 선택



3-2. 자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누구 카드로 긁을까?
원칙은 “부양가족(자녀) 관련 지출은, 그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 앞으로 쓰는 게 깔끔하다”다.
- 교육비 : 학원비는 취학 전 자녀만 공제, 학교·유치원·대학교 등록금은 공제 가능.
- 의료비 : 자녀 병원비, 치과, 안경·렌즈 등 모두 공제 대상(요건 충족 시).
- 보장성 보험료 : 자녀 명의 실손·보장성 보험도 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세액공제 가능.
이 지출들을 누가 공제 받을지는 선택이다. 다만,
- 세율 높은 사람(연봉 높은 쪽)이 공제할 때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 자녀 관련 지출은 가급적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다.
여기서 자세한 자녀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절세 구조는 별도 글로 쪼개서 정리해두면 좋다. 블로그 내 다른 글로 유입시키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



4.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맞벌이가 당장 할 수 있는 절세 액션
지금 이 글을 2025년 연말 전에 보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짧게 정리해보자.
-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각자 1회 이상 실행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이대로 가면 환급/추가납부”를 확인한다.
– 남편/아내 결과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지 파악. - ② 카드 사용 구조 재정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각자 세전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된다.
– 남은 기간 필수 지출을 25% 아직 못 채운 사람 카드로 몰거나, 기준을 이미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전환. - ③ 연금저축·IRP 한도 체크 & 분할
– 2025년 기준 연금저축 600만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부부 각각 한도는 따로이므로, 한쪽만 몰빵하지 말고 둘 다 세액공제 받는 구조가 유리한지 계산. - ④ 월세 세액공제 요건 검토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의 15~17%까지 세액공제 가능(연 750만 원 한도).
– 맞벌이라면 누가 세대주가 되는 게 유리한지, 월세를 누구 명의 계좌로 내고 있는지 확인. - ⑤ 큰 의료비·치과·검진 일정 정리
– 의료비 세액공제는 각자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 올해 이미 3% 넘긴 사람이 있다면, 미뤄둔 큰 진료를 그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 전략.
한 줄로 요약하면, “각자 따로 고민하지 말고, 숫자를 같이 보고 역할을 나눠라”는 얘기다.



5. 맞벌이 관심 1위: 부모님, 주택, 보험료는 어떻게?
5-1. 부모님 인적공제, 누가 가져갈까?
부모님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이하) + 만 60세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 연봉 차이가 크면 → 세율 높은 쪽이 부모님 공제를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경우 多
- 부모님 의료비·보험료를 누가 많이 부담했느냐도 함께 고려
5-2.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주택자금 공제 항목으로 들어간다. 대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애초에 누구 명의로 대출을 받을지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필요하다.
주택 관련 공제는 조건이 복잡하니, 실제로 대출이 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홈택스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 보는 게 안전하다.
5-3. 보장성 보험료
본인·배우자·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다. 맞벌이의 경우:
- 자녀·부모님 보험료는 그 가족을 인적공제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자연스럽고,
- 본인 보험료는 각자 연말정산에서 따로 공제.
보험은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고” 과하게 들기 쉽다. 보장 필요 + 세액공제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설계해야, 나중에 후회가 덜하다.



6.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이건 주의하자
- 1) 같은 자녀·부모를 부부가 동시에 공제하면 100% 수정·추가납부
– 둘 다 공제를 넣어도, 국세청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나중에 추가 세금 + 가산세로 돌아온다. - 2) 조건 안 되는 가족을 억지로 공제 대상에 넣지 말 것
– 부모님 소득, 자녀 나이·소득 요건은 냉정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들 그렇게 하더라”는 카더라는 세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다. - 3) 세액공제 받겠다고 무리한 지출 금지
– 13~16.5% 돌려받자고 100%를 쓰는 건 절세가 아니라 과소비. - 4) 금융상품은 환급만 보고 가입하지 말 것
– 연금저축·IRP, 보험, 각종 절세 상품은 중도해지 패널티를 반드시 확인.
“올해 환급 20만 받으려고 가입했는데, 몇 년 뒤 해지하며 수백만 손해” 시나리오는 흔하다. - 5)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뀐다
– 공제율·한도·요건이 매년 미세하게 조정된다. 글에서 본 내용은 기준을 잡는 용도, 최종 적용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최신 공지 확인이 안전하다.
절세는 꼼수 찾기가 아니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대로 활용하는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7.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Q&A
Q1. 맞벌이면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A. 소득이 늘면 세금도 늘지만, 구조를 잘 짜면 “상대적으로 덜” 낼 수 있다.
맞벌이는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월세 공제를 둘이 나눠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걸 안 쓰고 있으면 그냥 “고소득 호구 모드”일 뿐이다.
Q2. 자녀 인적공제를 연봉 낮은 쪽이 가져가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세율 높은 쪽이 가져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연봉 차이가 거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의료비·교육비 지출 구조까지 보고 결정하면 된다.
Q3. 부모님 공제를 형제가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된다. 부모님 1인 기준으로 한 명의 자녀만 공제할 수 있다.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서 누가 공제할지, 의료비·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정리해 두는 게 좋다.
Q4.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부부가 함께 봐야 하나요?
A. 최소한 각자 1번씩 돌린 뒤,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걸 추천한다. “나는 환급인데 너는 추가납부네?” 수준의 정보만 공유하지 말고,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다음 해 전략을 짜야 한다.
Q5. 연금저축·IRP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꽉 채워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사람별이다. 둘 다 일정 수준씩 분산 납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지, 한 명 소득이 훨씬 높다면 그 사람 위주로 채우는 게 나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하는 게 답이다.
Q6. 한 줄 요약 좀 해주세요.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 자녀·부모 인적공제 배분 + 공제 가능한 지출을 세율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팀플레이”다. 각자 따로 하다 보면 둘 다 손해 보고, 같이 머리 맞대면 둘 다 조금 덜 낸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오늘 저녁에 배우자랑 식사하면서, 이 글을 핑계로 연말정산 회의를 한 번 여는 것이다. 연애 얘기 말고 세금 얘기를 하는 게 로맨틱하진 않지만, 환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꽤 사랑스러워질 거다. 💸
2025.12.10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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